[2026년 최신]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액 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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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나는 다가구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 2021년 기준 최우선변제금 4,300만 원을 방공제로 적용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 1억 6,500만 원,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이 적용된다.
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임차인에서 제외돼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
임대사업자와 다가구주택 대출을 준비하는 예비 건물주에게는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세입자에게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생명줄이 되는 것이 바로 '지자체별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스크랩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실 수 있도록, 2001년 부터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지자체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액 표와 실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도대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다른 어떤 채권자(은행 등)보다 영세한 세입자에게 가장 먼저 돌려주겠다"라고 국가(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보증금 보호 액수입니다. ● 세입자 입장 내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1순위로 지킬 수 있습니다.
● 임대인(건물주) 입장 은행에서 다가구주택 담보대출을 해줄 때,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보다 세입자들에게 이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줘야 하므로, 은행은 아예 처음부터 대출 한도에서 방 개수만큼 이 금액을 빼고(방공제) 대출을 해줍니다. [2001년~2026년]지자체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액 표 최우선변제금은 물가와 부동산 시세 상승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변동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01년~2026년 기준 비교표입니다.
(단위: 만 원) [표기 방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 시행일 (적용 기간)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광역시 등 그 밖의 지역 2023.02.21 ~ 현재 (2026.10) 1억 6,500 / 5,500 1억 4,500 / 4,800 8,500 / 2,800 7,500 / 2,500 2021.05.11 ~ 2023.02.20 1억 5,000 / 5,000 1억 3,000 / 4,300 7,000 / 2,300 6,000 / 2,000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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